[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건] 2020도7307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건] 2020도7307

 

 

  • 비법무사인 피고인 1이 12.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인 피고인 2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업무로 자신이 수임한 등기 업무를 피고인 2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사안임

 

 

 

  • 비법무사가법무사사무소의일정부분의업무에한하여법무사의지휘·감독을받지않고자신의책임과계산으로해당사무를법무사명의로취급·처리한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법무사법제72조제2항의적용범위

 

  1. 관련법리
  • 법무사법제21조제2항이정하고있는법무사등록증을빌려준다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 여기서‘법무사로행세’한다는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법무사의명의를빌린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법무사에게일정액을주는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 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1. 필요적 몰수 추징의 적용범위
  • 2017. 12. 12. 법률제15151호로일부개정된법무사법(이하 ‘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제72조제2항이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이를몰수할수없을때에는그가액을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칙제2조는 “제7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최초로법무사등록증을다른사람에게빌려준경우부터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 부칙 제2조,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무사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액을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한 원심에 대해 12. 12. 시행된 법무사법 제72조 제2항에 근거해 2017. 12. 12. 이전 법무사법 위반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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