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2020도6422]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서,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으로 주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제17조 제2호 또한 그 주체가 성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 아동복지법은제3조 제7호에서‘아동학대’를‘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이라고정의하면서,
-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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