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나체사진을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I. 사안

1. 사건진행
제1심 (대전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단3094 판결) : 일부유죄, 일부무죄
쌍방항소
제2심 (대전지법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 일부유죄, 일부무죄
쌍방상고
제3심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 상고기각

2.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II. 원심(제2심)의 판단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은 전 연인관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0:50경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 여자 친구 사진도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 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2016.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00:50경 대전 유성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33세) 운영의 ‘○○바’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띄워놓은 다음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종업원 공소외 4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공소외 4가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제2심의 판단

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의 촬영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나. 판단 요지
제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주요쟁점 판단 :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율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과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헌법재판소 2017. 6. 29. 선소 2015헌바243 결정 등 참조). 특히 ‘촬영’ 뿐만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이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정보를 통제의 기회를 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자신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위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포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전송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결부되는 경우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전송자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 조항의 ‘제공’의 구성요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반포·판매·임대’와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라는 구성요건만이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무상 또는 특정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제안되었다[2012. 7. 30.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발의(공소외 1 의원 등 10인), 2012. 7. 26.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발의(공소외 2 의원 등 10인)에 대한 각 심사보고서 참조)]. 당시 최초 발의안은 모두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공공연한 전시·상영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으로 구성요건을 수정하도록 제안되어 있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문구를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한 후 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요건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도 ‘촬영대상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제공’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④ 대법원 판결도 ‘제공’을 ‘반포’와 같이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교부대상의 크기에 따라 양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대한 무상 교부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유포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III. 대법원 판단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마.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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