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톡][잔인한 개 도살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리걸톡][잔인한 개 도살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잔인한 개 도살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I. 사안의 개요

1. 개요
제1심 : 무죄
제2심 : 항소기각
상고심 : 파기환송

2. 관련법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I.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주소 생략)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III. 제1심의 판단 : 무죄
인천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70 판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살 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개가 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도살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응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V. 항소이유의 요지
【항 소 인】 검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V. 항소심의 판단 :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가.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지
일반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가장 중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잔인한 방법’의 의미
1) ‘잔인한 방법’의 해석 기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등 참조).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것이나, 아직 판례상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더욱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잔인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축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취지·내용 등에다가 동물보호법이 소유자 등에 의한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면서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3) ‘잔인한 방법’의 의미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이하 이를 통칭하여 ‘고통 등’이라 한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과 같이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어 그 방법을 일컬어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농장에 하차·계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규모와 내용, 운용 방법은 어떤지, 피고인이 사용한 보정방법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동물도축세부규정상의 최소 1.25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갔는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이 관련 법령상의 도살 방법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죽였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전살법’에 따른 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도살 방법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목을 매다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고통 등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I. 대법원 판단 : 파기환송
【상 고 인】 검사

1. 잔인한 방법 판단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짊’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함과 아울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적용 대상인 동물의 개념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으로 한정하며(제2조 제1호),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정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각호).
위와 같은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적용 대상인 동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함으로 인해 도살과정에서 대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그 방법이 허용될 경우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되고(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제2항), 그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가축별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별표 제1호]), 위 가축 중 소, 돼지, 닭과 오리에 대하여는 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인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 가축별 특성에 맞추어 고통을 최소화하는 도축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인식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사안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6-77호)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전살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방혈)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세동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때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동물의 크기, 통전부위와 사용한 전류값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Please follow and like us: